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부여 가능 / 행자부 주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의 주요 불편사항인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 다음에 표기하는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됐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청을 해야 상세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나 임차인 등은 택배와 우편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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