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모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김모 씨(23)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다”면서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전주시내 폭력조직 N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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