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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치법규 현실화 일제 정비

409건 검토 내년까지 완료 계획

진안군이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307개 조례 및 69개 규칙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 수집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 ‘진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공포해 9개 조례, 7개 규칙을 일괄 폐지했다. 폐지 대상 법규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안군 소규모 토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나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등.

 

이밖에도 향후 군은 지난해 12월 이전 개정된 모든 조례·규칙을 검토해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 불일치 사항, 상위법령 위임 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의 개선,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 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법규에는 총 150여 조례·규칙, 250여 조항이 개정사항에 포함돼 있다. 개정이 예정된 법규들은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방침결재를 마치고 지난 2일부터 입법 예고됐다. 의견수렴과 함께 오는 22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군의회에 제출된다. 빠르면 다음달 15일 공포된다.

 

전형욱 군 기획실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지 않아 409건의 조례·규칙 전체를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법규는 정비가 늦어지면 자칫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히 개정돼야 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 자체 정비사업을 올 하반기 예정된 법제처의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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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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