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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보선 때 식사 제공·신문기사 편집 살포 2명 구속

지난 4월 실시된 익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뒤 정헌율 시장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편집해 뿌린 일당이 구속됐다.

 

또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재래시장 상인 30여명은 식사 값의 10배에서 30배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익산경찰은 익산시장 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황모 씨(65)와 채모 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정헌율 시장의 낙선을 위해 정 시장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편집해 60여명에게 무단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4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조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신문기사를 편집해 살포한 혐의와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

 

익산경찰서 김득래 수사과장은 “돈 선거, 흑색 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사안으로 보고 4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선거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선거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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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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