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사용 승인 서류에 시공자 서명 의무화 / 공사대금·설계 변경따른 증액비용 미지급 문제 등 해소
민간건축 시공업체가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물 착공 때는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제출하는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시공자의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민간 건축주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시공업체가 이같은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 관계자를 직접 기재한 후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했다. 허가권자는 대부분 내용 확인 없이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공사 관계자의 체계적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공사 관계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공자 서명 날인 제도가 없어 일부 부도덕한 건축주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조작할 수 있었고 건축주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서만 내고 불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책임을 물으려해도 건축 관계자 이력관리가 안되다 보니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 관계자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 서명이 의무화돼 공사에 참여한 건축 관계자의 이력관리가 철저해진다”며 “이는 책임시공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