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SNS 이용 마약 판매하려다 '덜미'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려 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필로폰 20g(시가 54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인천 등으로 들어오는 상선을 통해 마약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공급책 등을 찾기 위해 조사 중이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