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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부두임대료 체납 해결하라" 해수청,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에 요구

미납 땐 부두운영회사 새로 선정 통보

부두임대료 체납과 관련, 군산해수청은 오는 9월말까지 체납을 해소해 줄 것을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에 요구했다.

 

또한 해수청은 다음달 9일까지 체납해소이행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해수청은 GCT에 공문을 보내 현행 부두운영회사 임대차계약상 부두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압박했다.

 

해수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임대료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두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 3의 부두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해수청에 따르면 GCT가 지난해 2월부터 부두임대료를 납부치 않아 현재 체납액에 약 1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달내년분 부두임대료를 합산하면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두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서는 GCT 주주사들의 유상증자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주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련조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증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그동안 2차례 23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던 민간주주 3사인 CJ대한통운과 세방·선광도 추가 유상증자에 고개를 내젓고 있어 출범 12년째를 맞은 GCT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GCT는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컨테이너 부두활성화를 위해 선사 등에 지난 10년동안 180억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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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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