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정으로 전세기간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중개보수를 두고 집주인과 나가려는 임차인간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중개보수에 대한 법 규정대로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관행은 계약기간을 못 지킨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개보수에 대한 법 규정부터 살피면,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다.
문제는 기간을 못 지킨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면서 해지에 응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손해만 나는 중도해지 대신 이 역시 지켜야 하는 법인 계약 만기를 준수하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결국 중도에 나가려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주장보다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현실 관행은 이러한 관계를 절충하면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선에서 현재의 계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집주인은 별도의 부담 없이 현재와 같은 임대차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절충이 이루어져 지금의 익숙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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