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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누리과정 예산 부족 242억 연체

국회 김병욱 의원, 카드 대납액 공개 "정부 책임져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카드사가 대납한 보육료가 전북지역만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체 금액이 242억 원이라는 뜻이다. 향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보육료 대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카드사가 체결한 아이행복카드 계약에는 대금 정산의 주체로 교육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카드사 대납액 정산을 둔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8개 시·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총 2637억 원을 카드사가 대납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211억 원)의 카드사 대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377억원), 전북(242억 원), 서울(228억 원), 강원(21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아이행복카드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된 상황으로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1조 8000억 원을 국고로 편성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한 달 뒤 갚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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