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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한 50대 검거

▲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지난 19일 새벽 1시가 지난 시간.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연이어 들어왔다.

 

1시 50분께 역주행 의심 구간을 순찰하던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124.8㎞ 부근에서 지그재그로 서행하며 내려오는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공사 순찰차와 함께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해 운전자 고모 씨(52)를 붙잡았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1%)을 넘는 0.112%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역주행 신고 전화가 15분 간격으로 3번씩 들어온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고 씨가 고속도로 내에서 역주행과 정상 주행을 몇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통행량이 많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집에서 술 한 잔 하고 바람 쐬러 나왔다”며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21일 만취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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