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경찰, 신림초 앞 교통안전지대 확보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는 신림면 법지리 소재 신림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차량운행속도를 50km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지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보행자 보호 및 신림면 소재지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좌회전 시,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는 민원에 의한 조치다.

 

. 고창경찰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증설(고창읍→흥덕 방향, 50km이하) 및 기존 신림육교 앞(흥덕→고창읍 방향)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하향조정(80→50km),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설, 안내 입간판 및 노면에 속도규제 표지를 설치 완료하였다.

 

현재는 단속유예기간으로, 고창읍에서 흥덕 방향은 오는 10월 1일부터, 흥덕에서 고창읍 방향은 오는 10월 30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