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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5년 구형

부안군하수처리시설 공사비리와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전 부안군수(74)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피고인은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로의 공사 발주를 조장하거나 정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구형하고 6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 씨(74)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전날 A업체 실제 운영자인 B 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았고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당시 부안군청 공사 담당 공무원인 김모 씨(56)에게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청탁을 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며 현금 9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A 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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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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