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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업용차량 운전 자격 기준 강화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제한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전북도는 최근 전국 도로 터널에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을 보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제한되며 전세버스가 줄지어 가는 대열운행에 대한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이 강화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이 확대된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자 탑승 전에 음주·전일 심야운행 등 승무 부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되고, 졸음예방 식단(땅콩, 녹차) 관리 등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운행 지침’이 제작·배포된다.

 

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장치, 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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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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