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북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0.3% 인상된다. 전북소비자정책위원회는 25일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2.2%(㎥당 1.83원)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 요금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용(86%)와 소매 요금인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14%)으로 구성돼 있다. 원료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고려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도지사는 소비자 요금의 14%에 해당하는 공급비용을 매년 1차례 조정해 반영한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공급비용 및 기본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급비용 산정 기준 개정 △미 공급지역 투자 확대와 안전 관리 비용 증가 △도시가스 판매량 둔화 등으로 공급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평균 50㎥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북도시가스 공급권역(전주·김제·남원·완주·무주·순창·고창)은 846원, 군산도시가스 공급권역(군산·임실·부안)은 666원, 전북에너지서비스 공급권역(익산·정읍)은 2736원 인상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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