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1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빗물 저류시설 공법선정 논란

입찰 참여 업체, 심사위 구성 등 불공정 의혹 제기 / 전주시 "공정 심사위해 평가배점 없이 진행"해명

전주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시설 공법 선정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이달 초 국민안전처의 예산 50%와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송천 1지구(총사업비 170억 원), 매화지구(156억 원), 전주초지구(124억5000만 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공법선정을 공고했다.

 

애초 공고 내용에는 입찰참가 자격 공법선정 대상을 바닥면을 제외한 PC(프리캐스트)공법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RC(현장타설)와 PC로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전주시가 애초보다 참가자격을 완화해 이전 다른 공사 건으로 로비 의혹을 사며 임원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A 업체가 사업비가 가장 많은 송천1지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을 모두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위원들로만 구성한 것도 불공정 의혹이 든다고 피력했다.

 

국민안전처가 심사위원 명단을 발주처에 내려보내면 발주처에서 심사위원을 추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심의평가’의 경우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반반씩 배정돼 발주처의 권한으로 공법을 심사하는 게 보편적인데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심사위원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송천 1지구 공법업체로 선정된 A 업체의 임원들이 국민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의 전직 직원들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앞으로는 국민안전처가 지정한 심사위원들만이 평가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주시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00% PC공법으로 시공하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 해당하는 업체가 8개 신청업체 중 단 1개 업체밖에 없어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했다”며 “실적부문 등 특정 업체들에 유리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항목별 평가 배점 없이 9개 항목을 합산,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면서 불공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현규 kangh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