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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세분화, 맞춤형 차등규제" 김관영 의원, 관련 12개 법안 발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기준과 관련한 12개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가,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완화한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면,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12개 법안은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하도급법, FTA농업법, 상생법, 고용보험법, 상속 및 증여세법,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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