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회초년생 등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해야" 이춘석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들이 사회 진출에 앞서 직장생활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질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