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281호인 남원 광한루에는 모두 5개의 방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CCTV의 화질은 2G 휴대전화의 내장 카메라보다 못한 41만 화소에 그친다. 심지어 이 카메라들은 가끔 고장이 나 제 기능을 못 하기도 한다.
전북지역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절반이 야간에는 인식도 안 되는 저화질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물급 이상 도내 문화재들이 사실상 도난이나 방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국보, 보물급 목조문화재 방범 CCTV 설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9곳 보물급 이상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44개로 나타났다.
이 중 71개가 41만 화소였고 나머지 만 130만 화소를 넘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 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설치된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방범 CCTV 설치기준조차 없다.
풍남문(제308호), 풍패지관(제583호), 경기전 정전(제1578호) 등 보물 3개가 있는 전주시의 CCTV 23개도 모두 저화질 카메라다.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국보와 보물급 목조문화재(146곳)에 설치된 방범 CCTV의 30.1%(44개)가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를 달아놓고 방범CCTV라고 하는 것은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며 “방범 목적에 걸맞은 고화질 CCTV로 하루빨리 교체하고 문화재 방범 CCTV 설치기준과 범위를 정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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