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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주는 사람도 처벌" 홍보 계획

순창군이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지난 22일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혼란을 막고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한 (사)한국윤리연구원 김경중 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28일부터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 직원들이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 원장은 “일반 국민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한 걸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부패에 대한 인식정도가 심각하다” 며 “청탁금지법은 이를 혁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는 중요한 법인 만큼 오늘 교육을 계기로 순창군청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하고 깨끗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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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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