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식품회사에서 돼지고기 17억 원어치를 빼돌려 헐값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빼돌린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이 회사 식품 본부장 이모씨(37)를 구속하고, 영업부장 윤모씨(42)등 직원 2명과 이 돼지고기를 구매한 정육업체 사장 양모씨(35)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직원과 차명계좌 통장을 빌려준 친인척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군산시 한 육가공업체에서 전산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17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빼돌려 전주, 군산, 정읍 등의 정육업체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마트에 납품한 삼겹살을 과다 계산해 총 8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처제나 사촌 동생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재무장부에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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