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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비리 공무원 징계부가금 70% 미납

행자부, 전북 2010년 이후 5억6053만원 중 26.8% 납부 / 국회 박남춘 의원, 규정 보완 필요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북지역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약 70%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5억6053만 원 중 1억5027만 원(26.8%)이 납부됐다.

 

나머지 약 70%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은 미납된 채 방치됐는 데,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미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부가금은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한편 2010년 이후 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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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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