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2017만원(2만983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며,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실시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