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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걸리면 "엄정 처리"

감사원, 실명 서면신고 접수 / 사실 확인시 소속기관 조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엄정·조사 처리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뒤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다.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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