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약정 유효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다운계약을 약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주로 매도인이 주도권을 가진 거래에서 등장하곤 하는데 상황별 유·무효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은 사인간의 계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성질인데, 이러한 조세전가 약정 또한 특별히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다운계약과 같은 조세포탈 약정에 있다. 다수 판례는 조세포탈 취지의 다운계약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방이 실제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부담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애초의 다운계약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복합사례로 조세전가 약정과 더불어 다운계약 약정이 동반하는 사례가 있다. 즉 매도인의 양도관련 조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거래신고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자는 약정인데, 이때 조세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나 조세전가 약정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의 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