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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 반납 우려

정운천 의원, 전북 집행률 36.2% / 전국 평균 59.9% 대비 저조

지난해 전북지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60% 이상을 이월한 셈이다. 이는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 실제 예산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59.9%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전북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억 17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4억 3700만 원은 이월됐다.

 

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세종시 3%, 인천시 22.7%, 광주시 33.6%, 울산시 35.3%, 전북도 36.2% 등의 순이다.

 

중소기업청은 매입 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을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 부진 이유로 꼽았다. 이 사업 미집행액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1차례(한 해) 이월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배정받은 국비가 시장 상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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