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역 257곳 중 77곳 설치" / 신설 부진…크기·안내 표지판 등 규정 준수 필요
도내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257곳을 조사한 결과 64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시설 19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전주·김제·순창·임실 각 1곳, 군산·익산·부안 각 2곳, 진안 3곳 등 모두 13곳에 차량 20대 주차규모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새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은 1차 조사 후 13곳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주차공간이 새로 마련돼 미진하지만 조사의 목적을 점점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산부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주차장 신설뿐 아니라 정확한 규정에 맞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주차 공간(폭 2.3m, 길이 5m)과 달리 최소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새로 신설된 주차장 13곳 중 일반주차면과 동일한 곳이 5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탑승 전용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면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13곳 중 4곳에만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임산부 주차장 표시가 되어있어도 일반차량이 사용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도 함께 필요하다”며 “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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