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회사 개설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유령법인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 씨(20)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통장 모집책 신모 씨(2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서 유령법인회사 11개를 개설한 뒤 법인통장 36개를 만들어 사기 도박 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총책 강모 씨(25)와 모의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 1개당 70~8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SNS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퀵서비스나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를 통해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유통한 대포통장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의 자금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로부터 받은 통장을 유통한 국내 총책 강 씨를 붙잡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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