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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 비위 교사 3년간 13명

교원수 대비 전국 6번째…일부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250명을 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40%는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3명의 교사가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교원 수 대비로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교원은 모두 258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특수 강간’,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는 147명으로, 전체 징계 건 중 56.9%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33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정도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동료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음란물 제작 배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이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등을 저지른 56명도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교사 중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을 제외한 4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원 1만명 당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남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9.3명), 광주(7.8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 지역은 7.1명으로 전국에서 징계 비율이 여섯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교사는 현재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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