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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청사 활용방안 '동상이몽'

송 지사, 호텔부지 활용 가능성 제기 / 전주시 공공용도 건물 계획과 대조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앞으로 이전 부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관심을 모은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최근 청사 이전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부지의 활용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보존을 전제로 한 ‘미술관 건립’· ‘근린공원 조성’등의 계획과 대척점을 이루는 모양새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전주 만성동 이전 시기가 다가왔다”며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언덕을 이루고 있는 현 부지는 전망이 좋아 호텔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호텔 부지로 쓰려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부서에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실무부서는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부지 소유권이 정해진 뒤 구체적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호텔과 공공용도 건물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전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올해 초부터 현 청사 이전 부지를 근린공원이나 시립미술관·문화예술 공공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건의했다.

 

이에 현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법무부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달 6일 전주지법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청사는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갖춘 공간”이라며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건물로 활용하면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 논의가 부각될 때부터 미술관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이전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공공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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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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