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 회의서 과실 지적
최근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2살 남아가 전북대병원 등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북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재확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2차 현지조사 내용을 토대로 숨진 남아의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의 진료 체계 등을 검토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비상진료체계, 환자 다른 병원 이송 및 진료과정의 적정성 등에서 과실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숨진 남아가 내원한 전북대병원 등의 지정 취소를 포함한 엄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반월동 반월삼거리 인근에서 김모 군(2)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였다. 김 군은 곧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빈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김 군은 특수구조대 헬기에 실려 이날 자정께 아주대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이달 1일 오전 4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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