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수뢰 등 21억 '전국 두번째' 많아 / 음주운전뒤 신분 숨긴 교직원도 22명 달해
청렴 전북교육을 표방한 ‘김승환 호’ 전북교육청이 교비 횡령과 불법찬조금 모금 등 교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청렴 전북교육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도를 넘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비횡령 및 대가성 수뢰로 징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이 기간 21억241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28억855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촌지 등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교원도 11명에 달하는 데, 부산교육청(20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이 받아 챙긴 불법찬조금은 2억6031만원으로 경기교육청(4억6082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또한,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직원은 22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북교육청에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함께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20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비위 사건들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뿌리깊이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래 전북교육청은 ‘청렴 전북교육’를 내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반부패 청렴운동 등을 펼쳤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장,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해 평가 결과를 인사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