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또한, 농촌지역인 데도 도시로 분류돼 교부세를 적게 받았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교부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교부세 배분기준이 대상자 등 수요 위주로 마련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도 등 광역도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액이 37조50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수요의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행자부는 현행 23%에서 내년에 26%로 반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도 신설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수도권을 비롯해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된다.
지역민들이 꺼리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한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 기피시설 지원 등을 위해 기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보통교부세 지원 항목 신설과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만 약 9368억 원의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 부산에 272억 원, 경기도에 237억 원의 교부세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함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도와 충북도 등 도 단위 지역의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수요 중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2015년)에서 매년 3%p씩 30%까지 차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에 모두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다음달중자치단체별 교부결정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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