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제65조)에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분분할 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헌법의 진정한 목소리는 탄핵소추 의결이며 여기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개 민간인에게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탄핵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오래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궐위시 혼란은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의 중대한 결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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