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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방문·전화 판매 주의해야

대학교 1학년인 김 모 양은 2016년 2월 29일 대학교 OT 때 방문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교육 계약 후 교육용 CD를 받았다. 이후 4월 중순경 사업자는 계약한 대금 40만원을 지불하라는 독촉문자를 발송했다. 김 모 양은 잊고 있던 미개봉 CD 반품과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법적 취소기한인 14일이 경과했다며 취소처리 거부했다.

 

청소년 소비자 피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시내,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취업을 빌미로 한 필수자격증이나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 대상을 현혹하고 있다. 본 단체에 접수된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62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 37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40건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현존하는 제품 반환 후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거나 사후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 등을 강조하여 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이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체결 후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상으로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다.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곳을 이용하며 판매업체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배송 받으면 바로 확인한다. 만약 계약 후 구입의사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상품 개봉 후 사용시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생각 후 사용), 사업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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