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 가능성 높아" 광주고법 무죄 선고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최모 씨(32)가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풀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익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최 씨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재심청구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구인의 자백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 및 사후 처리 등에 있어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자백의 동기 및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혈흔 반응의 부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흉기 출처인 다방 주방 종업원 등의 진술, 피고인의 범행 전후 통화 내역, 피해자의 무전 내용 등)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던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가)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 누구에게도 더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도 지난날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9년 7개월의 수감생활 후 특사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 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김 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결정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이 열렸다.
재심과정에서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살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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