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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8일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읍지원 오세영 판사)를 개최해 북면 신촌지구 564필지 86만3598여㎡ 중 경계결정 이의신청 및 인접 토지 2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이의신청 및 인접 필지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1차 경계결정 되었으나, 이의신청 토지 소유자와 인접필지 소유자간 합의경계로 확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경계확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보하게 되고, 경계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를 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의 필지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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