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0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 승인 후 '가동 중단'…법정 주차대수 확보 '꼼수' 지적

이복 군산시의원 "관내 33곳 중 대부분 방치…대책 마련을"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꼼수’로 작용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가동중단 건물주에 대한 주차대수 대안마련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주차 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 건축물 준공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 시내를 돌다보면 나운동 위주로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가동이 중단돼 있는 실정”이라며 “주차장은 그 기능을 발휘해야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여러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라리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건축주들은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맡기 위해 법정요건인 주차대수를 구비한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 놨다”며 “하지만 이후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주차 기능을 잃은 것으로 다른 곳에 법적 요건(주차대수)을 확보시켜야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산시 관내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33곳으로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해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한 당시 협소한 공간을 이용, 건축물 인허가 법적한도를 맞춰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 많이 도입됐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축주들이 안전성과 관리비 등을 이유로 가동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계속해 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복 의원은 “기계식 주차창의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수년전부터 반복돼 왔던 문제”라며 “단순 감독만 하겠다는 답변보다 현실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 사항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유도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