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주민, 상관 태양광발전소 대상 郡에 요구 / "산림훼손 혐의 불구 허가, 개발업자 봐주기 의심 커"
완주 상관면 의암리 일대에 조성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부지 내에서 조경수 불법 굴취 및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즉각 인허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 상관 태양광발전소 반대 5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완주 상관면 의암리 일원에 7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조경수 불법 굴취와 수령 50년 이상 소나무 60여 그루를 굴삭기로 불법 훼손 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완주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민들이 어린이 보육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곳인데도 인허가 행위가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완주군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상관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완주군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봐도 개발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군에 대해 “부적절한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산지전용허가의 연관성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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