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 불구속 기소
아내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함께 술을 마신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로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모 치킨집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됐으며, 남편 A씨는 아내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이를 공범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