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특구 내 개발 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발 예정지를 특구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특구 구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때도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특구 16.3㎢ 가운데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0.8㎢로, 약 5%를 차지한다. 전북특구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북특구 지역을 확대할 경우 신규 특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 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특구 지역 확대를 신청한 곳은 2014년 6월 부산특구(4.773㎢), 2016년 6월 광주특구(4.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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