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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을"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 정병선 시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8일 제218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의 설치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병선(연지·농소·입암·소성)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경찰 인력으로 부족한 치안공백을 자율방범대가 보완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정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강력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을 맡고 있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정읍시에는 현재 33개지대에 1000여명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피로한 몸으로 지역단위 각종 사고·사건 신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공히 지자체가 유류비 등 방범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교각 밑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 이곳 저곳으로 떠밀려 다니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 여건에 존립 여부와 시민의 생명과 생활안전이 불안한 상태이다.

 

정병선 의원은 “마을단위로 구석구석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안전한 마을, 안전한 정읍시,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거둘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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