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육류를 한여름 내부 온도 섭씨 30도를 넘긴 탑차에 실어 납품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3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육류 유통 기준을 어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배달직원인 김 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미리 냉각(예냉)시키지 않아 18~32도에 달하는 탑차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싣고 부안군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당시 부안군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이 육류에서 식중독 균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은 대량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육류들이 당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 부분을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식품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농협 법인과 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