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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법제처 입법 우수 조례 선정

무주군이 제정한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정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정책을 자율적으로 법규화 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킨 한편, 자치입법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쁘다”고 밝혔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입법 컨설팅 우수 조례 ‘로 공개되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 ‘에도 포함돼 연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 높은 자치입법이 전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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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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