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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실제 보유한 만큼 기간 공제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의 기산일을 실제 취득한 날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비사업용이라면 2016년 1월1일 이후 기간만 공제 대상 이었다.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활시킨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대신 오래 보유했다면 차익의 10~30%를 차감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공제대상 기간을 2016년1월1일 이후부터로만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오래 보유했던 사람이 억울해지는 면이 발생했다. 나아가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시점을 2019년 이후로 미루는 매물철회 현상도 발생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세 부담으로 철회된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히 지금 매매를 진행 중이라면 잔금일을 새해 1월1일 이후로 미루는 게 절세방안이 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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