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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17)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김제 시내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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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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