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1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