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2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전북 '돈 갑질' 심했다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 / 290명 적발·9명 구속수사 / '리베이트 수수' 가장 많아

전북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범죄 중 금전 관련 ‘갑질’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명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90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갑질’ 유형은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38.6%로 가장 많았고, 블랙컨슈머 불법행위(13.1%), 직장·조직 내 폭행·폭언(7.9%),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7.2%), 직장 내 강제 추행 등 성범죄(4.4%), 공무원 금품수수(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블랙컨슈머의 불법행위는 37건에 38명이 검거됐고, 세부 유형은 폭행·상해 29명, 갈취·협박 5명, 재물손괴 2명, 업무방해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해자는 40대(26.9%)와 50대(26.4%), 남성(88.7%), 자영업자(26.4%) 등이 많았다. 반면 피해자는 60대(38.9%)와 10대(18.6%), 남성(51.3%), 무직자(38.9%), 학생(18.3%) 등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김제경찰서는 지적장애 노인(70)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2003년부터 13년간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해당 업주를 적발했고,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불우학생 100여 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0만원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죄)로 고등학교 교사를 검거했다.

 

이밖에 △대학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한 대학 교수 △노점단속 무마 등 편의제공 대가로 노점상인에게 성접대 및 뇌물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 노동자가 휴가를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양식장 운영자 △승진을 앞두고 소속 부서 심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과장급 공무원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갑질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