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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3일부터 도입

내년부터 판매 예정…업계, 매출 감소 우려 / 담배 케이스 판매 꼼수 막는 방안 마련 시급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증언형 금연광고도 강화돼 내년 초 담배·편의점 업계의 매출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세종 복지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2015년 39.3%인 성인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 시중에 내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 담배는 22일까지만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이 담배들은 2017년 6월21일까지 신고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담배가 생산된 후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이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 중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편의점업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담배는 편의점 전체 매출의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담배를 사러 왔다가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미끼 상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편의점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편의점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평균 39%에 달한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성규 씨(45)는 “연초에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담배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편의점주들은 경고 그림이 있는 앞면과 뒷면 대신 측면을 이용해 담배를 진열하는 방식의 꼼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진열장 등을 이용해 담뱃값의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등을 막기 위한 행정입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 업계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케이스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담배케이스’의 판매를 직접 규제할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법안마련이 시급하다.

 

시민들은 담배 케이스 판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담배 판매 업체들이 담뱃갑 포장지에 부착된 경고그림을 담배 케이스로 가리도록 소비자들을 유도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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