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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문제 쟁점 '행자부, 헌재 고유권한 침해' 여부

첫 공개변론 의견 반영 땐 1·2호 관련 결정 영향 예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매립지 관할분쟁을 비롯한 지자체간 분쟁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지만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불복소송은 대법원이 맡도록 하면서 지자체간 논란과 분쟁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군산시는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을 각각 김제와 부안으로 결정함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군산시는 행자부의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1년1개월이 넘은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은 아직 재판부만 결정돼 법리검토 개시에 들어가고 실정으로 사실상 올해 안으로 대법원 결정은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와 맞물리면서 올해 6월이 지나야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다투는 군산-김제-부안에 앞서 ‘닮은꼴’인 충남 당진-아산-평택의 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은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 당진과 아산의 행정구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5년 행자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과 아산은 대법원과 헌재에 각각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재판 개시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만 1차 공개변론을 마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0월13일 첫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차례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과가 불합리 할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그 경계를 다시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헌재는 그간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행자부가 헌재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대법원에 제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재판관할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헌재의 첫 공개변론 의견이 재판결과에 최종 반영될 경우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역시 큰 영향을 미쳐 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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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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