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음란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왜곡된 성관념을 조장하고, 광고비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9)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6개를 만든 뒤 음란물 32만여 편을 게시하고, 성인용품 업자들을 끌어모아 배너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3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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